[생성지능개발팀 유희조]
AI는 근 10년간 다양한 업종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과거의 매우 단순한 반복작업을 대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예술에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컨셉에 맞춰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는 music generation 기술, 본 사이트에도 이미 소개된 적이 있는 Nvidia의 GauGAN series와 같이 그림/사진을 그리는 기술은 그런 예술 영역으로의 확장의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기술의 결과물은 누구의 것일까요?
얼마전 이런 의문에 대해 한 가지 결정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. 현지시각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. 이 판단의 대상은 과학자 스티븐 탈러(Steven Thaler)가 구축하고 명명한 창의력 머신(Creativity Machine)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<Recent Entrance to Paradise> 입니다.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서 “법원은 인간이 아닌 표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(COURTS HAVE BEEN CONSISTENT IN FINDING THAT NON-HUMAN EXPRESSION IS IN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)” 라는 언급과 함께 인간의 마음과 창조적인 표현 사이의 연결을 저작권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.
위의 판단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스티븐 탈러는 ‘AI 가 저작권을 갖는 주체’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 그 자체를 저작권 보유의 주체로 두었습니다. 그리고 그에 따라 저작권청 또한 AI를 컨텐츠 생성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최종적으로 저작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결과가 두 가지 방향의 고민할 여지를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.
AI를 도구로서 보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? 어떤 화가가 붓을 이용하던, 크레파스를 이용하던, 혹은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던 상관없이 해당 화가가 그린 그림은 화가에게 저작권이 생길 것입니다. 그 흐름에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툴인 AI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과연 온전한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에게 수천 장, 수만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한 뒤 골라내는 과정은 창조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과연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창조적인 표현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두터워야, 혹은 얼마나 밀접해야 해당 인간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
혹은 스티븐 탈러의 주장을 좀 더 미래에 가져다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영원한 목표 중 하나인 일반지능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그 일반지능은 창조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까요?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멀리 나아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다양한 과거의 게임, 영화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창조성 더 나아가 인간성에 대한 중요한 질의인 만큼 한 번 쯤 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.
Reference
[1] https://www.thisisgame.com/webzine/news/nboard/266/?n=143721
[2] https://www.theverge.com/2022/2/21/22944335/us-copyright-office-reject-ai-generated-art-recent-entrance-to-paradise
[3] https://learningenglish.voanews.com/a/us-copyright-agency-rejects-registration-for-ai-created-image/6455887.html
[4] https://m.khan.co.kr/opinion/column/article/202009260300025